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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 안내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15일(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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