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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후보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구민 고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금377,500원 상당의 음식물(치킨)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A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예비후보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구민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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