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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배부한 예비후보자 고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2014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당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2014. 5. 12.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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