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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화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고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장선거와 관련하여 □□당 당내경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2014. 2.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에 ○○종친회 대구청·장년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2014. 3. 6. 동 사무실에 임시 전화 2대를 개설하여 □□당 대구광역시장선거 당내경선에 출마한 E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선거운동을 한 ○○종친회 대구청·장년회 간부 A, B, C, D씨 4명을 2014. 5. 12.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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