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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후보자홍보물 불법 배부 및 살포 예비후보자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외의 방법으로 선거구내 상가 등에 무작위 배부·살포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014. 5. 7.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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