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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공표·비방한 네티즌 고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시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공표·비방한 네티즌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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