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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1. 조합장선거 관련 돈 건넨 조합원 등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조합의 조합원 A씨등 2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3. 9.(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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