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돈 선거 제보자, 조합장선거 최고 포상금 1억원 최초 지급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금전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씨에게 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