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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1 조합장선거 관련 현금 500만원 제공 적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2. 8.(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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