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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27일 ~ 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3월 27일 ~ 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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