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22.04.21.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