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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동영상 강의 선거운동 혐의 고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시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동영상 강의 선거운동 혐의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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