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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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