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결정현황(‘17.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내용===
공고 2017 - 1호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 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1. 대상 : '16. 10.~12.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컵, 코리안클릭)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외리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7개 인터넷언론사
1) NAVER
- naver.com
2) Daum
- daum.net
3) NATE
- nate.com
4) 엠에스엔
- msn.com
5) 오마이뉴스
- ohmynews.com
6) OSEN
- osen.co.kr
7) 줌
- zum.com
4. 적용기간 : 2017. 2. 1. - 2018. 1. 31.
2017.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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