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22. 4. 1.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2. 후보자등은 스피커의 시험성적서등* 외 추가로 업체에서 받은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를 첨부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및 사양확인서 미제출 또는 소음기준 미충족시 표지를 교부할 수 없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함)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포함) 붙임 1. 표지교부신청서 1부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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