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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안내

    1.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22. 4. 1.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선거별 소음기준

 

구 분

자동차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음압수준

정격출력

수성구청장및국회의원보궐선거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

3Kw

127dB

30w

수성구의회의원선거

-

-

30w

 

 2. 후보자등은 스피커의 시험성적서등* 외 추가로 업체에서 받은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를 첨부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및 사양확인서 미제출 또는 소음기준 미충족시 표지를 교부할 수 없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함)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포함)


붙임  1. 표지교부신청서 1부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053-745-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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