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 보전청구 안내(서식 등)
  • 작성일 2014-06-05 15:53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6월 16일까지 입니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50% 보전,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자는 전액 보전입니다.

4번째 명함사용내역서는 선거비용보전청구안내서 책자 69~70페이지 내용 작성 편의를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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