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작성일 2014-01-24 12:44
공고 제 2014-5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년6월4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월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제한액(4,173,000,000원. 1후보자 기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세대수 4,747,451. 발송수량 474,746통 이내. 1후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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