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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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 작성일 2014-01-24 09:43

공 고 제2014 - 1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대전광역시장선거

713,000,000

후보자 1인 기준

비례대표대전광역시의회의원선거

126,000,000

후보자 1인 기준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713,000,000

후보자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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