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가 별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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