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 안내문 및 신고서식
  • 작성일 2014-04-24 20:49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시설장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함. 붙임 3 서식 참조) 거소투표 신고기간(2014. 5. 13. ~ 5. 17.)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는 거소투표용지에 “거소에서 투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에서는 해당자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기관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붙임의 안내문과 신고서를 게재·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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