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붙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1부.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73-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