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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