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0조(서명활동의 제한)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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