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및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의 미비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언론사 담당자께서는 향후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위원회(055-275-1390)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