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앙새마을금고임원선거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2016. 1. 28.(목) 실시하는 김해중앙새마을금고임원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김해중앙새마을금고임원선거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