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1. 14일까지 사직해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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