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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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조회 안내
  • 작성일 2014-02-17 19:48
2014. 2. 13.자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 등록시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후보자등록 경력 확인방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확인방법
공공누리 마크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033-552-3266)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조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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