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4(수)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1. 2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2부터
일
[구·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법 부칙§6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5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23
5. 25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4.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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