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붙임과 같이 결정ㆍ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2-1390)에서 제작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