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개정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4-02-14 11:10
2014. 2.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공직선거법」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제1항의 규정(2. 13. 공포ㆍ시행)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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