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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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 작성일 2014-03-08 16:4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2014. 3. 5.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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