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 기탁제도 안내
  • 작성일 2014-11-07 13:23
정치후원금 기탁제도 안내
 
Ⅰ.기탁금의 의의
 
  ?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개인
      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는 정치자금
 

 
Ⅱ.기탁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음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음

 
Ⅲ.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Ⅳ.기 탁 방 법
 
  ? (www.give.go.kr)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신한, KB국민, 비씨, 외환, NH채움, 삼성

  ?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T스마트청구서’ 앱 설치·실행)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 신한카드 : http://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계좌 입금 후 기탁서 작성·송부
    - 기탁계좌 : 신한은행 100-025-8125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310284-02-394307(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Ⅴ.세 제 혜 택


 ?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 2014. 1.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개정취지 : 종전 소득공제 제도에서 같은 금액에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정치자금 기부액 면세규정 개정)

관 계 법 조 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73호, 2014.1.1, 일부개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1.1]

 
? 기탁금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함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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