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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및 혜택
작성일
2014-10-20 10:34
▣ 정치 후원금의 의의 및 기탁제도란 ?
· 소액 다수인의 정치자금 기부풍토 조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
·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 정치후원금!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탁가능,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 가능
▣ 정치후원금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
·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를 통해 간편하게 기탁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기탁가능
※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외환·하나SK카드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기탁 신청
▣ 정치후원금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후원회 후원금은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하여,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연말정산조회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함.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시 기부내역 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 후원회에 직접 후원 시는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
♣ 문의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055) 884-2403
FAX)0505-058-3643
첨부파일
정치후원금 기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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