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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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른 저작권정책 변경 안내
  • 작성일 2014-06-30 07:31

저작권법 개정(14. 7. 1. 시행)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저작권정책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043-542-1390)에서 제작한 [안내사항]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른 저작권정책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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