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거 등 투표지원을 위한 선거장비 대여 안내
1. 시 기 : 연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직선거등 및 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국민투표,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는 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후 15일까지) 대여 제한
2. 대 상 : 각종 투표를 진행하는 관내 기관,단체
3. 대여장비 : 투표함 및 기표대
4. 대여방법 등
1) 대여수량 : 투표함 및 기표대 각 3개 이내
2) 대여기간 : 7일 이내
3) 접수방법 : 매월 선착순으로 유선접수(☎ 053-636-1190, 053-625-1390)
※ 매월 1일 09:00부터 해당 월 선거장비만 접수가능
5. 유의사항
1) 대여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여 가능 여부 문의 및 접수 ※ 유선으로 접수된 사항 이외에는 대여 불가
2) 대여 예정일에 달서구선관위를 방문하여 선거장비 대여 관리대장 작성 및 선거장비 수령
※ 투표함(385mm X 425mm X 723mm) 및 기표대(750mm X 1,050mm)규격을 고려하여 수송차량 준비
3) 투표 종료 후 선관위에 방문하여 선거장비 반납
※ 대여한 선거장비 파손,분실 시 변상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