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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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