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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149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안내 자료(각종 신고서 서식포함)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과(053-767-2583)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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