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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149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안내 자료(각종 신고서 서식포함)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