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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설립가이드북 및 서식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후원회가 2024. 7. 1.자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후원회설립가이드북과 관련 서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후원회 도입

  지방의원(당선인 포함)은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등후원회를 둘 수 없음.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구분

광역의원후원회

기초의원후원회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5천만원

3천만원

후원인의 1개 후원회 대상 기부한도액

2백만원

1백만원



공공누리 마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053-636-1190)에서 제작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설립가이드북 및 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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