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후원회가 2024. 7. 1.자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후원회설립가이드북과 관련 서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후원회 도입
지방의원(당선인 포함)은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등후원회를 둘 수 없음.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구분 |
광역의원후원회 |
기초의원후원회 |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
5천만원 |
3천만원 |
후원인의 1개 후원회 대상 기부한도액 |
2백만원 |
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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