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게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안내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12대 |
외부 |
청사입구 및 주차장, 청사 담벽 |
내부 |
1층 |
현관입구, 회의실, 공정선거지원단실 |
2층 |
2층 로비, 사무국장실, 사무실, 조사실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직위 |
비고 |
총괄책임자 |
정 |
사무국장 |
|
부 |
관리계장 |
|
운영책임자 |
정 |
관리계장 |
|
부 |
관리주임 |
|
접근권한자 |
지도주임 |
|
관리주임 |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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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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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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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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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로부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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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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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