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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게시
  • 작성일 2015-06-04 10:55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안내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2대 외부 청사입구 및 주차장, 청사 담벽
내부 1층 현관입구, 회의실, 공정선거지원단실
2층 2층 로비, 사무국장실, 사무실, 조사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직위 비고
총괄책임자 사무국장  
관리계장  
운영책임자 관리계장  
관리주임  
접근권한자 지도주임  
관리주임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일

조사실(2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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