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지원 및 선거장비(투표함 및 기표대) 대여를 제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장비 대여 제한 :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24. 2. 27. ~ 24. 4. 25.)
정당º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º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 |
제8조(선거지원의 제한) ① 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직선거등 및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국민투표?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는 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후 15일까지) 기간 중에 실시되는 당직자등선거 또는 임원선거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를 지원할 경우 지원을 요청한 당직자등선거 또는 임원선거의 종류 및 성격,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지원 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온라인투표시스템 제한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24. 3. 11. ~ 24. 4. 20.)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지침 |
?? 공직선거 등 실시에 따른 서비스 지원 제한기간 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공직 재·보궐선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 투표 공고일·발의일부터 투표일 후 5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