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개별법에 설립 근거가 있고 대표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단체
- 방 법
- 임의위탁단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나목및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 선거 위탁 약정 후 ‘
위탁관리’또는 ‘선거지원’
- 임의위탁단체가 아닌 각 단체 . 각급학교 : ‘
선거지원’
-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란
의사결정투표 및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원거리 또는 현장투표)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사용하여 투.개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의 지원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거 및 의사결정 관련 투표
-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의 선거 및 의사결정 관련 투표
-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단체의 선거 및 의사결정 관련 투표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학교단위 선거
- 그 밖에 위 기관·단체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결정한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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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선거 및 온라인투표 위탁.지원관련 문의 |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 ☎ 053)422-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