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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 안내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금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라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백분의 5 중 다액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 방법
☞ 서구선거관리위원회(예금주)에 직접 방문 또는 계좌입금을 통한 기탁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1-653316
※ 기탁금 입금 후 기탁서 팩스 송부 : (Fax) 0505-058-2315
※ 기탁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위한 입력용으로만 활용 됨.
☞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기탁
 
◈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기탁금 기부시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을 공제하고(그 기부금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초기 기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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