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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5월 9일(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고용주, 근로자) 각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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