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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등 게시
병원·요양소·수용소 등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3. 29.(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까지
기관·시설의 명칭, 소재지, 거소투표 신고인 수 등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식을 게시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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