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구분 | 인증서 발급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비고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예비)후보자 인증서 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 - | |
(예비)후보자대리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예비)후보자 대리인의 인증서 발급신청서(신분증 첨부)를 직접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용 PKI 인증서(LPKI) 신청서[붙임1] -신청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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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
선거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인증서 발급신청서(신분증 첨부)를 직접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용 PKI 인증서(LPKI) 신청서[붙임2] -신청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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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인증서 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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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웹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신청 (해당자) |
⇒ | ②달서구위원회에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제출 ※ [붙임] 신청서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 | ③달서구위원회→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참조번호, 인가코드” 전송 |
⇒ | ④사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웹페이지에서 입력하여 인증서 발급 |
분 류 | 사 용 자 | 업 무 처 리 내 용 |
(예비) 후보자 |
(예비)후 보 자 |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인쇄물 및 참관인 관련 각종 신고신청 등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업무처리 |
(예비)후보자 대리인 |
(예비)후보자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함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인쇄물 및 참관인 관련 각종 신고신청 등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는 업무처리 | |
정 당 | 정당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관계자, 참관인 관련 각종 신고신청 등 정당선거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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