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등록말소 공고(4. 18)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후보자 서중현이 후원회 지정권자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정치자금법」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말소대상후원회 : 서구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서중현후원회
2. 말소사유 : 후원회 지정권자의 신분상실
3. 공고사항
- 공고일자 : 2016. 4. 18.(월)
-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안과 같음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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