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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등록말소 공고(4. 18)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후보자 서중현이 후원회 지정권자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정치자금법」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말소대상후원회 : 서구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서중현후원회
2. 말소사유 : 후원회 지정권자의 신분상실
3. 공고사항
-  공고일자 : 2016. 4. 18.(월)
-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안과 같음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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