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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자 : 2016. 4. 2.
  2. 장      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053-422-7514)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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