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명칭 변경등록 공고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 서중현이 2016. 3. 24.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변경등록대상 후원회
○ 서구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서중현후원회
2.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후원회 지정권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후원회 명칭 변경
3. 공고사항
가. 공고일자 : 2016. 3. 28.(월)
나.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안과 같음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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