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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달성군] 제7회 지선_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안내사항 (서식파일) 게시
1. 본 안내사항은「공직선거법」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하는 사항과 정당?후보자 등이 신고?신청?제출하는 사항으로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2. 본 안내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시어 선거사무의 참여와 신고?제출?보고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게재 내용 중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3.기타 자세한 내용은「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선거사무안내」,「정치자금회계실무」를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637-249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5. 26.∼6. 13.) 신고?신청?제출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09:00∼18:00이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274(선거에 관한 신고 등)]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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