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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안내
  • 작성일 2018-02-27 11:3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제출

※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만 출력 됨.
     따라서 각종 재산, 세금, 병역 신고사항 누락여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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